2025년 12월 20일

농축산물 할인 혜택,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더욱 촘촘해진다. 이제부터는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의무가 부과되고, 가격 모니터링 강화로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7월부터 참여하는 유통업체에 자체 할인율 10%에서 20%를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할인 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할인 전후 가격을 꼼꼼히 점검하여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2월부터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전년이나 평년 대비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명절이나 김장철처럼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성수품이나 김장 재료를 할인 품목에 포함시켜 계절적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

이 사업은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된다. 과거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었던 할인지원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중소 유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의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여부,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경로별 지원 규모를 차등적으로 정한다. 실제로 중소 유통경로에 대한 예산 배정 비율은 2022년 39%에서 2025년 52%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