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우수한 품질의 국유 품종 버섯을 재배할 기회를 언제든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의 국유 품종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기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5년부터 국유 품종의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연 2회만 가능했던 신청 절차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 통상실시권 신청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다양한 품종이 포함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원목 재배용 1품종과 톱밥 재배용 7품종이 있으며, 꽃송이버섯은 1품종이 대상이다. 특히 톱밥 재배용 표고버섯 품종인 ‘산호향’은 갓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균일하여 신선하고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에 유리하다. 꽃송이버섯 품종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항비만 효과가 보고되어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한 국유 품종 버섯의 통상실시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은 종자업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접속하여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검증된 국유 품종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개선은 국유 품종 보급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의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국유 품종 보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검증된 국유 품종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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