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심사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상정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2019년 6월에 제출되어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받아왔다. 또한,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모든 심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2025년 9월 25일에 열리는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모든 절차가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결과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수급 및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들은 관련 절차가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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