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햅쌀로 알고 구매한 쌀이 사실은 묵은 쌀이거나, 햅쌀과 묵은 쌀이 섞여 있는 피해를 입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0일간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쌀을 구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와 같은 양곡 가공업체는 물론, 단체 급식에 쌀을 납품하는 업체, 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양곡 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이는 양곡 가공업체 약 2천 개소와 양곡 판매업체 약 11만 6천 개소가 대상이 된다.
양곡 관리법에 따라 쌀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쌀의 생산 연도, 도정 일자, 원산지, 품종 등 총 8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묵은 쌀과 햅쌀을 섞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 일자, 등급이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 점검에서 쌀 의무 표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곡과 구곡의 혼합 여부, 국산과 외산 쌀의 혼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쌀의 출처를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양곡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양곡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양곡 표시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정 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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