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새출발기금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더욱 폭넓고 신속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채무 조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즉,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 1개 이상 채무 3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한 거치 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더불어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거치 기간이 3년, 상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채무 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되어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중개형 채무 조정 방식도 개선되어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거치 기간 중에는 채무 조정 전 이자가 아닌,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 조정 시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 기금 약정 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한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이 이루어져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도록 절차가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약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채권 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 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유튜브 ‘캠코TV’)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 관련 문의는 1660-1378(새출발기금)으로, 부실 우려 차주 관련 문의는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