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빨라진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훨씬 쉬워진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이 2025년 6월 중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분들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이 대폭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거치기간 역시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이러한 혜택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도 개선되어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이제 거치기간 중에도 채무조정 전 이자가 아닌, 채무조정 후 약정된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 빨라진 신청 절차와 편리한 이용 방법**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모든 채권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채권 매입은 약정 체결 후에 진행되므로, 전체적인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채권 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채권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연계될 예정이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고용·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문구와 디자인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홍보 방식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