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는다! 조달청, 중대재해 감축 위한 제도 전격 개편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발주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건설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에서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점을 받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되어 낙찰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책임 및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 업체에 대한 감점 효과가 다른 가점으로 상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이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종합평가(종심제) 및 적격심사(PQ) 심사에서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등 건설안전 평가 항목이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되며,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된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감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노력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은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과 품질이 더욱 강화된다.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시,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가 모든 공정의 안전계획과 안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등 중대 오류를 방지한다. 기존에는 건진법에 따라 건축·토목 등 주요 공정만 자체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더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 대상도 맞춤형 서비스 공사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사업, 국고보조 사업까지 확대된다. 실준공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평가 시에도 각 평가 항목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구축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한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기존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등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개선된다.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는 현장 상황에 따라 2~3회 이상으로 확대되며, 점검차량 선정 방식도 형식적인 고정 방식에서 임의선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타설 후 강도 점검은 레미콘 타설 시 채취 시료인 현장 공시체 위주의 검사에서 공사 완료 전 각 건축물의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일 현장에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공사 분야뿐만 아니라 물품·용역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심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되어 하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