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 모든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 예방과 더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발주 단계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더욱 꼼꼼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물이 더욱 안전하게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은 공공 건설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안전한 시공을 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 입찰 단계: 안전 평가, 이제 ‘배점제’로 더 강력해진다**
* **대상:** 공공공사 입찰 및 낙찰에 참여하는 건설 기업
* **내용:**
* 종합심사낙찰제 및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건설안전 평가가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뀐다. 이는 안전 미흡 업체가 다른 가점으로 불이익을 상쇄하기 어렵게 만들어, 안전 실적이 낮은 업체는 낙찰받기 힘들게 한다.
* 적격심사, 종심제, PQ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이 신설된다. 재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만큼 큰 감점을 받게 된다.
* 안전 미흡 업체에 대한 감점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 설계 단계: 안전 전문가 참여 및 설계 오류 방지 강화**
* **대상:** 공공 건축물 설계 과정
* **내용:**
*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가 신설되어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품질을 강화한다.
*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계획과 안전 비용을 종합 검토하고 안전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서 불일치, 구조 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가 확대되어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실준공기간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 기간 검토 기준도 마련된다.
* 설계 공모 평가 시 안전 관련 사항들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인다.
**3. 시공 단계: AI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및 품질 점검 강화**
* **대상:** 맞춤형서비스 공사 현장
* **내용:**
*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장비, 가설 구조물 위주였으나,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 지능형 영상 분석기, 타임랩스(일정 간격 영상 자동 기록 장비)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핵심 건설 자재인 레미콘의 타설 전 품질 시험 횟수가 늘어나고,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하여 시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 타설 후 자체 점검을 통해 주요 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사후 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한다.
**4. 사후 관리 단계: 중대재해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확대**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기업
* **내용:**
* 공공 건설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한다. 또한, 제한 기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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