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안전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 및 평가 등 금융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은행 대출 관련 혜택이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이는 곧 기업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적용되던 한도성 대출 약정 시 감액 및 정지 요건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출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 관리에 힘쓰는 기업에게는 우대 조치가 기다리고 있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금공 PF보증 심사 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업 평가에서 감점 제도가 강화된다. 과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 감점되던 것이, 이제는 5점에서 10점까지 차등 감점되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평가 등급 하향 및 보증 제한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같이 안전 관리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보증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0.10%p 우대되던 것이 앞으로는 0.20%p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안전 경영 우수 기업에게는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 공사보험, 공사 이행 보증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사고 발생 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ISO 45001과 같은 안정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보험료를 5%에서 1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이나 행정상 조치 등만 공시하는 것에 비해 공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ESG 평가 기관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명시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이는 중대재해를 ‘사회적 신용’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세부 방안들은 2025년 9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은 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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