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미국 수출 시 더 많은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과 한국 품목번호를 연계한 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 많은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신고 시 품목번호(HSK)만 알면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발광다이오드 등 총 39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기존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신규 추가된 품목들에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과 같은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과 같은 유기화합물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기존에 상호관세 면제 혜택을 받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품목이 이번 연계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이번 연계표 공개가 대미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8일부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9월 17일(수)에 해당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번 조정 내용은 미국이 4월 2일과 7월 30일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및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0단위 품목번호 연계를 통해 관세 부과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