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막고 더 공정하게! 외국인 노동자 입국길,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서 접수부터 한국어시험, 기능시험, 구직자 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시험 방식이 2021년부터 PBT(종이 기반) 방식에서 UBT(태블릿 기반)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UBT 시험 방식은 2025년까지 14개국에 도입되며, 2026년까지는 17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UBT 시험은 안면 인식 기능과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 시도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입국 인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4개국에서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베트남에서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감독위원 역시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 중에서 직접 위촉하며, 매 시험마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바이오 정보(안면) 정밀 분석을 통해 여권 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하는 정밀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적,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가 제한되는 등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을 통해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시험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