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 105명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14억여 원이 체불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인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인 61세 ㄱ씨를 구속했다고 9월 16일 화요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고용주의 횡령 및 편법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체불된 총액은 14억여 원에 달하며, 이는 105명의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의료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수익금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인을 사유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임금 및 퇴직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구속 조치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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