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불받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양도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 85개를 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들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폭넓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정 조치는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상품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약관을 사용해 온 사업자들은 (주)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주)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주)윈큐브마케팅(기프팅), (주)즐거운(스마일기프트), (주)케이티알파(기프티쇼), (주)쿠프마케팅(아이넘버), (주)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주)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주)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주)(모바일팝·에그머니) 총 10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 사업자는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의 약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기존 90% 환불에서 금액별 차등 환불이 적용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환불받게 된다. 또한, 환불받을 때 포인트를 선택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은 2025년 9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상품권 이용 시에는 환불이나 양도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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