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한의약(Korean Medicine)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 한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의약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면서, 앞으로 UAE 국민들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선택지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한의약이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UAE는 올해 4월, 중동 국가 중 최초로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외국 의료인의 자국 내 의료 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인 PQR(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내에서 의학, 치의학, 전통대체의학 분야와 함께 한국 한의사를 독립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SOP, Scope of Practice)를 통해 한의약의 명칭, 정의, 그리고 한의사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UAE 내에서 한국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UAE는 이미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관광 활성화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의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 8,650억 원) 규모에 달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UAE 보건부는 이미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 한의약은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 전통의학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UAE가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25.9.9~10.)에서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아랍에미리트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 그리고 ‘아부다비의 전통?보완?대체의학(TCAM) 체계 – TCAM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 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심포지엄 기간 중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들과의 별도 간담회에서는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인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한의약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의 전통의학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 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며, “이번 제도화는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국 한의약의 세계적인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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