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7일

2026년부터 무색 페트병 사용 기업,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무색 페트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 및 음료 제조 회사들은 이제 재생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와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걸까? 바로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를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무색 페트병 제작에는 반드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재생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증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이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약 1년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10%다. 이 비율은 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 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번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