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이제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 속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1만 사업자는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덜게 되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속하게 선정되어 활력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이 적극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 서비스 강화다. 이전에는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급여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 연계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만 명의 사업자는 더 이상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함 없이, 매년 3월 10일까지 진행하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더불어, 급격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세 정보 제공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소상공인의 과세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 정보 제공 덕분에 배달·택배비 지원(약 0.2조 규모, 67.9만 명 대상) 및 부담 경감 크레딧(약 1.6조 규모, 311.1만 명 대상)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원활한 심사가 가능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들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피해 지역 납세자를 직접 파악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관련 매뉴얼 제작, 언론 홍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 방안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납세자 39명(5월 기준)이 214백만 원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등 14곳의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실질적인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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