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조 723억 원으로 더 안전해지는 일터,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로 삼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는 2025년 9월 15일 발표된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2026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무려 2조 7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특히 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6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꼼꼼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빈틈없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안전망 강화에는 노동 현장의 주체인 ‘노사’의 역할과 책무 확립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앞으로 도급 계약 시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건설공사의 각 단계별 참여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작업 중지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신설되며, 작업 중지 행사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노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민간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자 역시 경력 관리 특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나 산재 은폐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내년부터는 파격적인 포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제재 수단도 새롭게 도입된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렇게 징수된 금액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되어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강화되어, 기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까지 포함하게 되며,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역시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2024년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