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장례식장 이용, 이제 더 편해진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유족 부담 줄어든다

장례식장 이용 시 불합리했던 관행들이 개선되어 앞으로 유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비용 과다 청구나 물품 구매 강요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나, 고인에 대한 예의와 경건함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과 장례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용 문제를 사후에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및 약관상의 문제점,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장례물품 구매 강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례 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위법 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 관련 규정이 법령이나 표준약관 어디에도 없어 관련 민원이 잦았는데, 이제는 음식물 반입 제한에 관한 내용을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재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을 이용할 때 유족이 지불하는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두 규정 모두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고인을 임시 안치한 경우에도 하루 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장례식장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 모두를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되었다. ‘화훼산업발전법’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조건으로 화환 재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특정 업체와 협력하여 화환을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재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화환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또한, 재사용 화환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환의 처분 권리가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전에는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했다. 더불어 모든 화환의 재사용 여부와 판매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하였다.

장례는 소중한 이를 추모하는 경건한 의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