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편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례식장 이용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 및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강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규정되지 않아 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최소 기준이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현재는 관련 법률과 표준약관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하루 사용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장례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환 재사용 문제에 대한 유족의 권익도 강화됩니다.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 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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