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안전 투자 혜택 늘린다

이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투자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 지원, 적정 공사 비용 및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경제적 제재 방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전제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 투자를 늘리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노사가 산재 예방 조치를 병행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및 입증된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사망 사고로 인해 영업 정지를 3회 받으면 법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망 시에는 3년간 인력 공급이 규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간 적용되는 고용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