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에 대한 거래가 앞으로 훨씬 쉬워진다. 이제 누구나 이러한 자산들을 새로운 장외거래소를 통해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할 때 1:1 중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는 여러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전용 인가단위가 마련된 것이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인력과 물적 설비, 그리고 대주주의 적격성과 사회적 신용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같은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끼리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거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유동성을 한 곳으로 모아 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각투자 샌드박스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발행한 증권만 거래할 수 있었던 제한이 풀린다. 앞으로는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수요를 늘려,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 자산을 조각투자로 매각하여 사업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가 바로 시작된다. 우선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에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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