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증착에 사용되는 특정 금속 물질과 용기가 이제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세청이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 물질을 증착하는 데 사용되는 ‘타겟'(이리듐 등)과 이를 지지하고 냉각하는 구리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가 그동안 분류 기준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전에는 이 구성 요소들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되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직접 결합되어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특히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물품들은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되어 기본 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 포장된 탈취제 또한 ‘탈취제'(제3307호, RCEP 3.9%)로 결정되어 기존 ‘화학조제품'(제3824호, WTO 양허 6.5%)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류되었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의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방향 및 탈취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번 결정은 급성장하는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한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 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출입 신고 전에 품목 번호를 미리 결정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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