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이에 대한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였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과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특별지원금이 포함된 지원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무엇인가?**
관리시설의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다. 만약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이 배분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 주변 지역의 범위 역시 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배분된다. 이는 중·저준위 특별법과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와 동일하게 5km로 설정되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선정 절차도 이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이후,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13.10월~’15.6월, ‘19.5월~’21.4월)에서 권고된 특별법 제정과 독립 위원회 설치가 이번 시행령 의결로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로 핀란드가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직제 마련으로 9월 26일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내딛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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