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건설 현장 사고, 이제 걱정 마세요! 최대 5% 과징금·영업정지 구제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다수의 언론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전체에 타격이 가해지고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가 멈출 지경이고 인력난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또한, 연 3명 사망 시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영세 기업의 존속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징벌적 과징금이나 등록 말소는 재계가 건설업에서 발을 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영업정지를 3회 받으면 법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3년간 인력 공급에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제도의 핵심은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설사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영세 건설업체들이 사고 발생 시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인력 공급에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건설 현장의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3회 받을 경우 법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 역시,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의 심각성과 경중을 고려한 탄력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및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 담당자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고 발생 시 건설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외국인력담당관실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