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인체감염 예방 강화된다

이제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 더 쉬워진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포유동물과 사람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AI, 나와 관련 있나? 유증상자는 즉시 신고해야**

이번 조치는 9월 13일 경기 파주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처음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AI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해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 불편감 등으로 확진되는 새로운 임상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이라면 AI 최대 잠복기인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다면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I 인체감염 예방, 이제 상시 관리체계로**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시기가 확대되고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 사례(2023년 고양이, 2025년 삵)를 반영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 관리체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I 예방, 이것만은 꼭!**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AI 인체감염증 개요,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관련 QnA 등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