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된 금액의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하지만, 정확히 어떤 사례들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연구 장비를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련 비용을 편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대표가 참여 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청구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도 주요 부정수급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청렴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자 한다면, 서울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면 되며, 우편번호는 30102다.

신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98번 ‘부패신고 상담전화’ 또는 110번 ‘정부대표 민원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10월 12일에 마감되므로, 부정수급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정당한 보상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