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내 이익 지키는 ‘이해충돌방지법’,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제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의 과거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는 곧 나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 요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와 범위가 같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된 기관의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은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 이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에 활동했던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했던 경우 그 업무 내용, ③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미 겸직 신고를 한 활동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할까? 정답은 ‘YES’이다.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했다면, 현재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나 이미 겸직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받은 기관은 만약 제출된 내역에 누락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이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의해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명받게 되며,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 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 활동 내역 미제출은 징계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혹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위반 행위 신고는 청렴포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 상담은 ☎1398 또는 ☎110(국번없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