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제 더욱 편리하게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K-뷰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화장품류 수출 기업은 복잡했던 기존의 서류 준비 과정을 줄이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함께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총 7종의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이확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이번 확대 조치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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