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10만 원 소비쿠폰, 나도 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사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이 시작된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누가 10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2025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또한,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직장), 31만 원(지역), 33만 원(혼합)이다. 3인 가구는 42만 원(직장), 39만 원(지역), 42만 원(혼합), 4인 가구는 51만 원(직장), 50만 원(지역), 52만 원(혼합)이다. 5인 가구는 60만 원(직장), 59만 원(지역), 62만 원(혼합)이며, 6인 가구는 69만 원(직장), 67만 원(지역), 73만 원(혼합)이다. 7인 가구는 78만 원(직장), 74만 원(지역), 85만 원(혼합), 8인 가구는 85만 원(직장), 80만 원(지역), 93만 원(혼합)이다. 9인 가구는 93만 원(직장), 86만 원(지역), 105만 원(혼합)이며, 10인 이상 가구는 105만 원(직장), 96만 원(지역), 123만 원(혼합)이다.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적용하며,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대상자 여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은 필수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지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 시 관외 신청을 허용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만약 선정 기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쿠폰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 중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 등이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도 포함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 지역과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불가한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이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