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항공 이용객은 보다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쟁 제한이 우려되던 40개 노선에 대한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들 노선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인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인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구조적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다른 노선에서도 항공 이용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는 항공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 이용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항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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