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임금체불 건설 현장, 최대 38.7억 원 체불액 적발…나도 받을 수 있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건설업의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감독 결과, 총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되었다. 이는 1357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근로자 1/3 이상이 관련된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에서는 무려 6억 200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26개소에서 발생한 33억 3000만 원(1004명)의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지도하여 청산되었으며, 현재 7개소의 3억 2000만 원은 시정 조치 중이다.

임금체불의 주요 사유로는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지급을 누락한 경우들이 많았다.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행도 철저히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에게 건설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불법하도급 사례 1건도 적발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위반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되었고,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굴착기에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 미흡,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즉각적인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인 부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건설업의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시공 중인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소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건설업의 위법 사항을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