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인건비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 없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집행도 더욱 엄정해진다. 익명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종합예방점검에서는 모성보호 부분이 중점 감독 사항으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그리고 육아휴직자 다수가 퇴사한 사업장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
노동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2023년 5월부터 운영하는 등 신고 창구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 사건의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취하 및 행정 종결 처리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안내 및 홍보도 병행된다. 고용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더불어,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신고까지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