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이는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소송 대응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9월 15일(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의 실제 보유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루어진 공증 일자가 최초 보유 시점의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해외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제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로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업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증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다. 이 문서는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으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네 곳이 있다 (25.9. 기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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