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연구개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매우 다양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ㄱ 기업은 총 1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약 22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ㄴ 기업은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개발비 5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ㄷ 기업 역시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된 제품을 세척하거나 도금하여 재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수급 수법은 매우 다채롭다.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여러 연구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방식,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물품 구매 비용을 허위로 지출하는 행위, 전산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내용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나 수법을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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