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111개국 이상이 수락한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 협정은 WTO 설립 이후 8년 만에 발효되는 두 번째 신규 다자 규범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어족 자원 고갈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그리고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이 금지된다.
이 협정의 주요 혜택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해로운 보조금 지급이 다자 규범으로 억제됨으로써 남획이 감소하고 어족 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WTO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WTO에 수락서를 기탁했다. 이미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금지 의무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잉어획 및 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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