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더 안전한 일터, 나도 혜택 받는다!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내년에는 2조 72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산재 예방에 투입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산재 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강화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만 433억 원을 들여 관련 설비 및 품목 지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업 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이 추가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세 사업장과 산재 취약 노동자의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노사 단체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산업 안전 분야에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상해 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도 연계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고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의 사망 사고 비율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기 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하여 안전 교육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와 안전 교육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친화적인 작업 환경 개선 비용으로 2026년에는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를 점검·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 등을 ‘안전 지킴이’로 채용·위촉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통해 33만 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안전 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된다. 생명 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모국어 또는 쉬운 한국어로 된 기초 안전 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며, 최고 경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안전 사전 교육과 직업계고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안전 관리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된다. 도급 계약 시 적정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한 점검과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산재 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며, 지방 공기업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준 및 사유를 확대한다.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을 담은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체 안전 규범 수립 및 이행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상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은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 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이행 상황을 지속 논의하며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