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및 중복 신청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통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된 성과를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ㄱ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에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했고, ㄴ기업은 3년간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ㄷ기업은 재사용한 물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약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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