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시 ‘서면’ 확인, 이젠 더 꼼꼼히 챙기세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라면 앞으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납품 단가 상승분을 제때 반영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주목해야 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은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준비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할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에 가격을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도 언제 가격을 확정할지에 대한 예정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서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이란 자동차 문 안쪽을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을 의미한다.

더불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처와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단가 인상에 합의하여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인상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가 인상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증액된 부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납품 단가 변동 시 관련 통지와 대금 반영 여부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