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보게 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도로 위 반칙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욱 잘 지키고, 도로 위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제 당신도 도로 위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어떤 반칙 운전이 단속되며,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하게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의료법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운전자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반 시에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유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도 주의해야 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일반 도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 제동 장치 없이 운행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이 단속될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 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한 배려 운전으로 무사고의 안전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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