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내 권익이 더욱 튼튼해지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은 바로 이런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 그동안 지적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이다. 이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할 의무는 있었지만, 주주 전체에 대한 명확한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사들은 회사를 넘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주주들이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변화도 준비되어 있다.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는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독립이사의 비율이 늘어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역시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는 감사위원 등기 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이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주 권익 보호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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