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이 곧 시작된다. 이 혜택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10만원 소비쿠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득:**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연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예금 10억 원 또는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6억 7000만 원(1주택자 기준)에 해당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에 따른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했을 때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보정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되어 특례가 적용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으로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는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단,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이의신청은?**
국민비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6월 18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추가 팁 및 유의사항**
* 개천절·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은 휴무이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군인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 1차 때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더라도, 2차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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