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 90%가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번 2차 지급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간주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불명자도 주민등록표 세대원과 무관하게 1인 가구로 구성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 건데?**
고액자산가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특히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이 선정 기준이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 거지?**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청 시 이미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직접 조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1차 때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사용 기한과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다. 의무복무 중인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담당자가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대리 신청하는 등 편의를 지원한다.
사용처도 확대되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이다.
**스미싱 및 부정유통 주의!**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 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자 역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유통 사례는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되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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