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 사업자들도 저렴한 외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힘을 합쳐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내 시장에서 증가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 덤핑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이미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이는 2002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와 같은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러한 덤핑 수입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에서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품목 번호나 규격 허위 신고, 공급자 허위 신고, 가격 약속 위반 등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위원회는 덤핑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 여부와 그로 인한 산업 피해 정도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며, 통관 단계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덤핑 조사, 덤핑거래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덤핑 방지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보유한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유하여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침이다. 우회 덤핑이란 덤핑 물품의 공급 국가 내에서 물품의 물리적 특성, 포장 방법,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무역위원회의 이재형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명구 청장 또한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 물품의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와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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