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의 개인정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때문에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될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속에 숨어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들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당신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당신의 정보가 꼭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라남도 985개, 세종특별자치시 808개 등 총 1,793개의 조례였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263개였으며, 이 중 38개의 조례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었을까? 주요 침해 요인 세 가지를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업무 목적을 넘어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예를 들어, 명예예술인 지정, 국가유산 사용 허가,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업무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충분한데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던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생년월일만으로 대체하도록 개선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상징물 사용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조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정보 처리가 있었다. 부모의 채무 때문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부모의 채무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때, 단순히 재산 정보에 대한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개선 권고는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고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치법규 속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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