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술을 다른 회사가 몰래 가져다 쓰는 ‘기술유용’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이제 직접 법원에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유용 제재 및 직접 구제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피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기술 탈취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더 이상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의 기술이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의해 사용되어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피해 기업은 법원에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1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해당 기술유용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술유용 피해기업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기술 탈취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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