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택배 송장 개인정보, 이제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제 택배 운송장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가림 처리 방식이 사업자별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가림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이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의 택배사는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가림 처리(마스킹)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 방식이 택배사마다 달라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과거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만 보이도록 가림 처리를 안내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결국 서로 다른 가림 처리 방식이 혼용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사업자별 가림 처리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택배가 배송될 때 운송장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에 통일된 가림 처리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더 나아가, 택배사와 연계된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 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은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배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모든 택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택배 이용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