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

쪽방 주민, 한센인,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2025년 7월 4일,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쪽방 주민, 한센인,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제 이분들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거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한센병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겪어온 한센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 역시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보호 종료 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멘토링 지원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쪽방 주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형태를 통해, 한센인은 관련 질환 여부 및 지원 대상 요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보호가 종료되는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청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관련 지자체 및 지원 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쪽방 주민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주거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센인의 경우, 대한한센총연합회와 같은 관련 협회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통해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시설이나 퇴소 예정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및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복지 개선은 사회공동협약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 시점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