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이용자라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1일 제221회 회의를 통해 한빛 1·2호기 및 기장연구로의 원자로 관련 사항 변경을 승인했으며, 원자로 시설 부지 관련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 심의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는 변경 사항이 승인되었다. 이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기장연구로 역시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이송장치실 내부 공간 조정과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 높이 변경에 따른 탱크실 높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원자로 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기준, 원자로 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 기준, 원자로 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 기준 등 세 가지 새로운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원자로 시설의 위치 고시 폐지와 함께 적용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이 안건은 추후 보완 후 재상정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향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심의 방식 개선이다. 그간 대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이러한 시설의 변경허가 심의가 앞으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 및 안전성평가 사항은 대면심의로, 그 외 사항은 서면심의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이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 허가 심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서면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심의로 재상정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심의 방식 개선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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