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제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 기업들이 조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지난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우수제품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으로 앞당겨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와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경미한 규격 변경이나 단종으로 인한 대체 납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수·혁신제품의 조달 실적은 물품·서비스 등 전체 조달실적 71조 원의 7.9%에 해당하는 5.6조 원으로, 전년도 5.5조 원보다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협회가 그동안 우수·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시장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조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판로 확대에 힘써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수·혁신제품이 매년 성장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의 노력이 공공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기술기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제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우수제품구매과 최영재 사무관(042-724-7283)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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