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규제 혁신으로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1일 목요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혁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종류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진입창 설치가 의무였으나, 반도체 공장의 높은 층고를 고려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미터(6층) 초과 부분은 진입창 설치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와 방화유리 설치 의무가 있는 클린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평 거리 기준 또한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실제 현장의 상황과 괴리가 컸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현장 상황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직 배관 통로에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였으나, 반도체 공장의 넓고 복잡한 배관 특성을 감안하여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 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공사 난이도와 비용, 기간 증가를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장 건축 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성능기반설계’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셋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연간 20만 메가와트시(MWh)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동일 산업단지 내에 의무 설치량 이상의 발전 설비가 설치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산업단지 내 임대 사업 제한이 완화된다. 반도체 칩 제조 기업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운영할 때, 기존에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후 임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미니팹을 임대할 수 있도록 「소부장특별법」상 특례 적용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1호 팹 입주 예정인 미니팹의 조속한 운영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장 건설 기간 단축(2개월) 및 대규모 발전 설비 미 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